해외여행 선물로 가장 흔했던 면세점 담배를 앞으로 살 수 없게 될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11~17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에서 면세담배 판매제한을 권고하는 의정서와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며 "의정서와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의정서는 추적시스템을 만들어 불법 담배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이지만, 면세담배의 판매 및 수입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연을 확산시키기 위해 값싼 면세 담배의 판매를 규제하자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은 "국경 및 면세점에서 면세 담배제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소비세를 부과하거나 여행객에 의한 반입수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40개국이 비준하면 의정서가 발효되는데 우리나라도 의정서를 비준하려면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정서와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경우 담배에 대한 지방세 부과와 연관된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면세담배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려면 부처간 입장이 조율돼야 한다. 면세담배 판매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담배사업법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관련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담배 판매금지는 호주, 캐나다 등 일부 담배 수입국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담배수출국가들은 소극적"이라며 "우리도 담배 수출로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들의 법 개정 추이를 살펴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요 국가들이 면세담배 판매금지조치를 취하기까지 최소한 5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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