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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가려내기 알듯 모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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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가려내기 알듯 모를듯

입력
2012.11.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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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타 지역 소를 횡성에서 일정기간 사육해도 '횡성한우'라는 판결을 내리자 강원 횡성군과 축산농가가 발끈하고 나섰다.

횡성군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횡성한우란 '횡성기초등록우'에 횡성군수가 선정ㆍ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 해 생산된 한우로 정의하고 있다"며 "횡성에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생신고 등을 마쳐야 진정한 횡성한우"라고 주장했다. 일정기간 사육해 도축했다고 해서 모두 횡성한우로 인정하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타 지역 소 500여 마리를 구매해 횡성에서 바로 도축하거나 일정기간 사육한 뒤 횡성한우로 이름 붙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3)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판결 이후 '2개월 미만 키우고 도축해도 원산지 허위표시가 아니다' '외지 소를 횡성으로 데려와 키우면 횡성한우가 맞다' 등 갖가지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횡성군과 축산농가들은 2009년 제정해 시행 중인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 해지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관련 법 해석에 따라 타 지역 한우를 옮겨 1년간만 사육하면 원산지 표시제나 소고기 이력제와 상관없이, 군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않아도 횡성한우로 판매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품'과 '짝퉁'의 경계가 애매해 져 전반적인 브랜드 이미지 추락이 우려된다는 게 축산농가들의 하소연이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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