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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심사하랬더니 뇌물 받고 높은 점수 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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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심사하랬더니 뇌물 받고 높은 점수 준 교수

입력
2012.11.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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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발주한 국책사업을 심사하는 교수가 특정 업체에게 뇌물을 받고 선정되도록 힘을 써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A업체로부터 총 1억467만원을 받고 좋은 점수를 주거나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형법상 배임수재ㆍ변호사법 위반 등)로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수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9년 5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주하는 13억원 규모의 정보기술 사업을 심사하면서 A사 대표 장모(52)씨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고 A사에 높은 점수를 준 혐의다. 이 사업은 국내특허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신규 특허를 기존의 자료와 자동으로 비교ㆍ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A사가 결국 발주업체로 선정됐다. 김 교수는 2010년 3월에도 A사 대표 장씨로부터 5,967만원을 받고 "교통안전공단의 발주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니 공단의 고위직을 소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위직과 사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고 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사는 이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택시 등 차량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ㆍ분석하는 14억원 규모의 교통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김 교수에게 뇌물을 준 A사 대표 장씨도 불구속 입건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두 기관에서 진행한 사업 모두 응모업체가 사전에 알 수 없도록 무작위추첨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돼있으나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위원 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도 추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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