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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불법파견 해소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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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불법파견 해소 ‘가시밭길’

입력
2012.11.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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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특별교섭(협의)을 재개할 전망이어서 20일째 계속되고 있는 철탑농성 사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현대차와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최근 노조가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특별교섭 위원 교체 명단’을 확정, 두 달 넘게 중단됐던 특별교섭이 이르면 7일쯤 재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사측이 ‘최병승씨 등의 철탑농성 해소를 전제로 협의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노조가 “특별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말이냐”고 반발하는 등 양측이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 5월 15일 교섭대표 상견례로 시작된 특별교섭은 8월 21까지 총 8차례 진행되다 노조의 대의원 선거일정이 맞물려 중단됐다.

현대차 노사와 비정규직노조 3자가 어렵게 협상테이블에 앉더라도 쟁점 해결 전망은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3자의 입장이 전혀 다르고 견고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조는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섭에 더 관심을 끌게 만든 철탑농성장의 최병승씨도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철탑에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상대인 현대차는 “최씨 1명에게 선고된 대법원 확정판결을 일반화해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해선 안되며, 우리는 2015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0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대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라고 선을 긋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유인물을 통해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판결확정을 기다린 후 판결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난달 25일 울산지법 재판부 판결문을 인용하며 “최씨의 불법파견 해소 문제도 지금까지 ‘파견’의 법적 판단만 이뤄졌을 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이 끝나봐야 한다”고 밝히는 등 입장변화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만 노조(현대차지부)는 종전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그나마 절충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노조는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별교섭을 재개하며’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대법원 판결 승소자 최씨의 즉각 정규직 전환 ▦울산, 전주, 아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우선 정규직화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 3가지를 사측에 촉구했다.

이 안은 사측의 ‘사내하청 3,000명 정규직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지회의 ‘전원 정규직화’ 주장의 중간지대로 특별교섭에 동석하는 사측이나 비정규직노조와는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이해가 다르다는 점은 분명 확인해준 것이다.

이런 ‘3자 3색’의 여건 말고도 협상을 어렵게 만들 복병도 있다. 사측이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2015년까지 사내하청 3,000명 신규 채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연내에 1,000명을 우선 정규직화하는 일정 때문이다. 현대차는 최근 사내하청 근로자 423여명에 대한 신규 채용 스케줄을 밝혔다가 비정규직노조의 강한 반발을 샀다.

비정규직노조 측은 “일단 특별교섭에 참여하겠지만 회사가 신규 채용을 강행한다면 특별교섭은 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는 초미의 관심 속에 특별교섭이 재개되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철탑농성이 노동문제 현안으로 주목을 받으며 정쟁거리로 비화하고 있는 양상은 차분한 협상을 어렵게 하는 외부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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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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