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가 피해자 본인 및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한정돼 있었으나 피해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 및 자매, 배우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전액 지급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보건상담 및 치료 ▦성병 감염 여부 검사 및 치료 ▦임신 여부 검사 및 성폭력으로 인한 두통, 복통, 정신질환 등 치료이다.
시는 이번 성폭력 피해자 구제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의료비 지원 예산 2,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한 의료ㆍ수사 지원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는 1899-3075(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전문상담원과 여성경찰관의 자세한 상담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s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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