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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골케이블카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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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골케이블카 허가 취소하라”

입력
2012.11.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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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과 밀양참여시민연대 등 3개 환경단체는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개통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 중단과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 3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지산도립공원 내 밀양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탑승정원과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건축물 높이 등에서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에는 케이블카의 경우 50인용 이하만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밀양케이블카는 정원 70인승으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화이바 측은 최대 탑승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환경단체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탑승 인원은 매번 5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또 2009년 1월 사업 심의 당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건축물 높이는 9㎙ 이하로 제한됐지만 현재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높이는 14.8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자연공원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경남도가 당장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하고 도립공원위원회를 소집,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는 사업 추진 당시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가 내건 설치 조건에는 ‘(케이블카)상부승강장과 산들늪을 연계한 탐방로 개설을 제외해야 한다’, ‘탐방객에 의한 상부승강장, 휴게소 등 정상 부근 환경 훼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로는 많은 케이블카 이용객들이 상부승강장 인근 등 이동 제한구역에서 등산을 하는 등 사실상 생태계 파괴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은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후속조치가 선행된 다음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환경 훼손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밀양시에 시정조치를 내렸다”면서 “탑승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는 밝혔다.

한편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사업은 환경 파괴 논란 등으로 14년간 표류되다가 지난달 21일 준공, 22일부터 운행하고 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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