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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副금고 지정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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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副금고 지정 ‘소송전’

입력
2012.11.0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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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금고 지정을 놓고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태가 조기 진정되지 않을 경우 시 예산 관리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4년 간 시금고를 관리할 주금고에 부산은행, 부금고에 KB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20일까지 전산 구축을 완료하고 금고업무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지난 12년 간 부금고를 맡아 온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이 선정 결과에 반발, 난관이 예상된다.

농협 관계자는 “부금고 선정과 관련 지난 2일 부산지법에 '부산시 금고 재계약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예금 및 대출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및 협력사업 등 항목을 놓고 부금고 지정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항목 중 국민은행은 협력사업비와 금리 조건에서 농협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 총점에서 이겼다. 특히 협력사업비에서 국민은행은 100억원, 농협은 57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농협은 “당초 9월24일까지 제출한 '지역사회기여도 계획제안서'에서 농협은 164억원, 국민은행은 160억원을 제출했으나 심의위원 9명 중 2명이 오히려 국민은행에 높은 점수를 줬다”며 선정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1일 프리젠테이션 때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에 더 많은 금액을 내겠다고 갑자기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또 우세를 보인 '시민 이용 편의성'항목과 관련 “관내 점포수, 특히 관공서 입점 현황은 농협이 월등히 우세한데도 국민은행과의 점수차 3.35점으로 미미한 것은 납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금고 선정은 행안부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 며 "심의위원들은 협력사업비에서 국민은행이 농협보다 43억원이나 많은 금액을 제시했고, 예금금리 차로 인한 수익도 연 10억원 가량이 더 발생하는 등 국민은행의 제안이 시 재정에 도움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 부금고는 전체 예산의 약 30%인 2,000억원 상당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관리할 뿐 아니라, 1,000여명에 달하는 시 공무원의 월급 통장도 관리하고 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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