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호처는 이 돈을 내곡동 사저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 이후에야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4일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문제가 국회에서 불거진 뒤 (사저 매입 담당 실무자인) 경호처 김태환(56)씨가 수수료 영수증을 들고 와 시형씨 몫 수수료 1,100만원을 요구했다"며 "김세욱 행정관에게 돈을 받아 경호처에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태환씨 등은 횡령 혐의로 사법처리 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추후 사정이 생겨 문제가 불거진 이후 돈을 갚았다고 해도 횡령의 범죄성립 시기는 돈이 대납된 시점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동원됐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형씨 역시 국고 대납에 개입됐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김태환씨는 앞서 특검팀 조사에서 국고 횡령 혐의는 부인하면서 "부지 매입 당시 시형씨 몫 수수료 1,100만원을 청와대 경호처가 내줬지만 국고가 아니라 경리부장이 사비로 우선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천 만원에 이르는 돈을 실무자가 사비로 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 이들의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3일 특검팀에 소환돼 대납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달라고 해서 줬다"고 말했다가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나온 4일 오전 같은 질문에 "(대납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시형씨 측은 그 동안 "중개수수료와 세금 등을 직접 냈다"고 주장해왔지만, 수수료 대납 정황에 비춰볼 때 '시형씨가 이름만 빌려줬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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