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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5일] 증권사 잇단 불법행위, 강력한 근절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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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5일] 증권사 잇단 불법행위, 강력한 근절책 필요

입력
2012.11.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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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들이 소액채권의 수익률을 담합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 번 CD금리 조작사건에서부터 이번 소액채권 수익률 담합에 이르기까지 증권사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 공정위는 어제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과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리고 총 19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초기부터 담합에 가담하고 채권거래 규모가 큰 대우ㆍ동양종합금융ㆍ삼성ㆍ우리투자ㆍ한국투자ㆍ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이들 증권사들이 수익률을 담합한 소액채권은 1ㆍ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소비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돼있으나, 소비자들은 통상 5~10년 만기인 소액채권을 보유하기보다는 구입 즉시 은행에 할인해 되파는 것이 보통이다. 증권사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 이때 적용되는 채권 금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담합해 결정해온 것이다. 그렇게 증권사들이 챙긴 이익이 7년5개월 동안 최소 4,000억 원에 달한다. 소비자들이 증권사들에게 눈 뜨고 당한 꼴이 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매일 오후 3시30분 무렵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에 모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수익률에 대해 서로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하도록 사전 합의했다. 또 일반 투자자의 시장 참여로 자신들에게 배분되는 채권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 매수가격을 높이기도 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소액채권시장 감독기관인 한국거래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권사 90% 이상이 동일한 금리를 제시하는데도 한국거래소가 모른 척 한 것은 직무유기로 공정위의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증권사들의 담합이익이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과징금은 고작 5%수준인 200억 원이 채 안 되는 것도 문제다. 부당이득을 소비자들이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이나,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보완장치도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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