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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5일] 본인 의사 분명한 존엄사 우선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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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5일] 본인 의사 분명한 존엄사 우선 법제화해야

입력
2012.11.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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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기 했다. 말기 암환자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장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합법적 존엄사 인정은 대법원이 2009년 5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결정하면서 본격 논의돼 왔다. 당시 국회에서 관련법 발의도 있었고, 2010년에는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로 사회적 협의체까지 구성됐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추정동의'의 인정여부 등 일부 쟁점에서 합의를 끌어 내지 못하면서 제도화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자체 지침에 따라 연명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세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가 전국 종합병원 211곳을 조사한 결과 7곳에서 13명이나 됐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과거 전통적 동양 윤리관이나 종교적 생명관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존엄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합법적 장치가 없는 한 의사나 병원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자칫 논란에 휘말려 들까 우려해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소중한 생명연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환자나 가족 모두에게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당장 연명치료 중단을 전면 제도화 하자는 것은 아니다.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는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선진국과 미국 일부 주에서 이미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87.5%가 찬성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년 전 협의체가 합의한 대상, 범위, 의향서 작성 조건과 절차 등을 근거로 우선 '환자 본인이 사전에 의사를 명확히 밝혔을 경우'만이라도 연명치료 중단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추정동의의 인정여부, 대리인제도 도입 등의 논란 사안들과 악용 방지책은 정부 말대로 추후 의료현실과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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