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수신이 완료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9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프로그램이 해킹 당하자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고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만8,800여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USB에 저장한 뒤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송ㆍ수신이 완료된 문자는 현재성이 없어 감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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