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신완료 문자열람 감청 아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신완료 문자열람 감청 아니다

입력
2012.11.04 08:10
0 0

송ㆍ수신이 완료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9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프로그램이 해킹 당하자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고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만8,800여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USB에 저장한 뒤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송ㆍ수신이 완료된 문자는 현재성이 없어 감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