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즉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2012년 2차 회의를 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내년 초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만들거나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해 논의해 가기로 했다. 직접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말기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 중단 의지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등 논란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대국민 인식조사와 연구 등을 시행한 후 공론화할 방침이다.
제도화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 구속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대한의학회가 만든 연명치료 중단 지침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입법화를 하는 것이 핵심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생명윤리법에 관련 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법을 신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 지위 문제와 적성 조건ㆍ절차ㆍ공증 ▦연명치료 중단 여부 결정 기구 ▦추정ㆍ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및 조건 등을 논의,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명확한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법에 따라 생각보다 빨리 제도화될 수도 있으나 지금 시기를 단정하기는 힘들다"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들 모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제도화가 시급하고 긴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진교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법제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홍성수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성남 연세 이비인후과 원장)은 "제도화 논의 자체는 적절하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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