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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커리 작품 사진 무단 사용한 카페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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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커리 작품 사진 무단 사용한 카페 1억 배상

입력
2012.11.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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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저널리즘의 대가로 알려진 미국의 사진작가 스티브 맥커리(62)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국내의 카페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소송을 내 거액을 배상받게 됐다. 스티브 맥커리는 1985년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초록색 눈을 가진 소녀의 사진을 찍어 내셔널지오그래픽 표지를 장식해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9월 국내의 프랜차이즈 카페 11곳에서 간판, 복도, 출입문 등에 자신의 사진 20여점이 인쇄물 형태로 전시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저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은 물론, 작가가 정한 작품의 크기 및 비율, 프린팅 방법 등을 따르지 않아 저작물의 심미감까지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카페 주인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현석)는 2일 스티브 맥커리가 카페 프랜차이즈 운영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황씨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황씨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스티브 맥커리 측 주장의 타당성 및 피해규모를 따져왔다. 그 결과 재판부는 청구한 금액이 실제로 입은 피해 정보에 비춰 과도하다고 판단해 3분의 2로 줄였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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