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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美, 워터게이트 계기 특검 상설화… 고비용 탓 '한시적 특검'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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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美, 워터게이트 계기 특검 상설화… 고비용 탓 '한시적 특검'으로 대체

입력
2012.1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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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에서 특별검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다. 1875년 그랜트 대통령이 개인비서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이 미국 특검제의 시작이다.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운영됐다기 보다는 특정 사안을 수사하기 위한 한시적 특검이었다.

제도적으로 미국에 특검이 도입된 것은 1978년 워터게이트 사건 종결 이후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도청사건 수사를 위해 아키발드 콕스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당시 백악관 회의 녹음테이프 제출을 요구하던 콕스 특검을 해임하려던 닉슨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을 동시에 해임하면서 특검 제도의 입법화가 추진됐다. 그 결과 상설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특검이 대통령이나 법무장관 등 외부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권력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이 때의 특검은 연방법원 내의 원로급 판사로 구성된 특별검사임명 담당과가 지명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상설특검제는 1999년 6월 폐지됐다. 수사기간과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수년간에 걸친 긴 수사가 이어지면서 과다한 비용 지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총 20차례 특검이 설치됐지만, 기소 등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고작 4건에 불과했다는 점도 상설 특검 폐지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실제 1986년 레이건 정부의 이란 콘트라게이트 사건을 조사한 특검팀은 7년 수사 기간 동안 1,790만 달러 예산을 썼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벌어진 '화이트워터' 사건을 맡은 특검팀은 5년 동안 4,0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해 특검제 존폐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게다가 케네스 스타 특검은 사건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르윈스키 성추문으로 수사를 확장,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몰고 가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상설특검은 폐지됐지만, 특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필요할 경우 연방검찰청 및 법무부 소속 검사가 아닌, 외부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별검사규정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부 특별검사는 검찰총장이 법원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며, 그 권한도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한시적 특검과 비슷한 셈이다.

남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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