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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특검제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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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특검제가 필요합니까?

입력
2012.1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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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이 파격적인 수사 드라이브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검 수사의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최근 몇 년 사이의 특검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여야 정쟁이 낳은 사생아 취급을 받으면서 역사의 뒤로 사라졌다. '특검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아직 예단하긴 어렵지만, 만약 내곡동 특검마저 성과 없는 '한풀이 수사'로 끝나고 만다면 특검 무용론의 파고는 더 커질 것이다.

1999년 10월 국내에 특별검사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만 13년이 흘렀다. 그 사이 10개의 특검팀이 활동을 했고, 내곡동 특검은 11번째 특검이다. 그 중에는 성공한 특검도 있었고, 무능하고 실패한 특검이란 낙인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특검제는 과연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검찰 수사의 보완재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이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해 한국일보는 역대 특검을 상대로 특검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10명의 역대 특검 가운데 2005년 러시아 유전개발 특검을 지낸 정대훈 변호사는 2010년 작고했고, 나머지 9명 중 옷로비 특검 최병모(1999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차정일(2001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 김진흥(2004년), 삼성 비자금 특검 조준웅(2008년), 스폰서 검사 특검 민경식(2010년), 디도스 특검 박태석(2012년) 등 6명의 전 특검이 설문에 응했다.

의외의 사실은 특검제의 필요성에 대해 역대 특검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차정일 특검은 "이용호 게이트는 특검을 안 했다면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꼭 해야 할 경우에 한해 특검은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옹호했다. 민경식 특검은 "의혹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나 기한을 주지 않고 결과만 놓고 말하기 때문에 특검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며 "특검제는 검찰 수사를 100%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최병모 특검은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면 여야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불과한데다 자체적인 한계도 많은 특검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검은 "수사는 검찰이 해야지, 사실 특검을 한다고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꼭 해야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설 특검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같은 상설기관 설치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차정일 특검은 "참여정부 시절 공수처 설치가 실현되지 못한 것은 검찰과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된다는 한계 때문이었다"며 "상설기관이 비리에 연루되면 그 위에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하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오히려 깨끗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경식 특검은 "상설하려면 '특별'이라는 말을 넣지 말아야 한다"며 "특검은 국민적 열망이 클 때나 정치권의 합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병모 특검은 "현행 특검제는 단일 사건을 가지고 검찰청 하나를 세우는 소모적인 제도"라며 "특검 임명 및 추천 과정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설기관이 필요하며, 이 경우 상설 특검보다는 검찰의 편향적 수사를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가 더 낫다"고 주장했다.

특검 5명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문제점은 '촉박한 수사기간'이었다. 90여일 간 수사를 했던 김진흥 특검은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특검은 준비 기간만 6개월에 수사 기간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55일 간 수사했던 민경식 특검은 "정치권이 빨리 수사를 끝내고 털고 가야 재미를 본다고 생각하는지, 수사기간을 너무 짧게 준다"며 "과학수사는 분석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력은 지금보다 적더라도 기간은 6개월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에 응한 특검 중 3명은 특검 추천 및 임명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검은 "재판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은 엄연히 분리돼야 하는데 대법원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변호사협회나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특검법을 매번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일반법으로서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차정일 특검), 수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혐의가 나올 경우 특검에게 제한적으로나마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김진흥 특검)는 지적도 나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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