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김명수)는 유명 드라마 작가 A씨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어겼다"며 드라마 제작사 ㈜삼화네트웍스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1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 제작은 장기간 기획과 제작을 거쳐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집필 의뢰가 없더라도 다른 제작사와 겹치기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저명 작가인 A씨가 집필한 극본의 드라마들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덕분에 원고도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삼화네트웍스는 2000년부터 A씨와 여러 차례 드라마 극본 집필계약을 맺으며 전속의무를 명시했으나 2010년 A씨가 지방의 한 방송사와 드라마 집필계약을 맺자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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