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2차 영업제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처음으로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구ㆍ경북지역 5개 대형마트가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 동구,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휴업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업시간 조례 때문에 유통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법원이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확정될 때까지 조례에 따라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규정을 지켜야 한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초 1차 소송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의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무조건 강제한 조례 조항은 위법하다"며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매월 2차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의무휴업을 할 수도 있다'로 개정해 집행을 재개했고, 대형마트 측은 "개정 조례도 위법하다"며 2차 소송을 내면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대구시상인연합회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형마트ㆍ중소상인 상생 대구연석회의'는 이날 "대구지법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는 주요 사례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은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