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간장게장 가게인 '프로 간장게장'의 상호 문제로 자매가 다툼을 벌여온 사건에서 언니가 상호를 도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같은 상호를 사용해 자기 가게가 원조인 것처럼 꾸몄다"며 간장게장 업주 서모(61)씨가 언니(70)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언니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생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언니 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980년부터 서울 잠원동에서 간장게장 장사를 시작한 동생 서씨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주 방문하면서 가게가 유명세를 타자 1988년 가게 이름을 '프로 간장게장'으로 바꿨다. 이후 언니 서씨가 2005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30m 떨어진 곳에 'S 프로간장게장'으로 간장게장 가게를 열고, 자신의 가게가 1980년부터 문을 연 동생의 가게인 것처럼 홍보하자 지난해 언니를 형사 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앞선 법원은 지난 7월 민사소송에 대해 "앞으로 언니는 '프로 간장게장'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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