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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관·야스쿠니 화염병' 중국인 日에 넘길지 법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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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관·야스쿠니 화염병' 중국인 日에 넘길지 법원서 판가름

입력
2012.11.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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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복역중인 중국인 리우치앙(劉强ㆍ38)에 대해 서울고검에 범죄인 인도청구 명령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재판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리우치앙은 지난해 12월25일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일본이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인물이다. 이에 중국 당국도 리우치앙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자국에 송환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하면서 중ㆍ일 양국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5월 일본 정부로부터 리우치앙에 대한 인도청구서를 접수한 법무부는 리우치앙의 범행은 범죄인인도법과 조약에 규정된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인도심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리우치앙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처리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태도에 격분해 지난 1월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다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으로 오는 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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