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쓰레기소각장인 클린에너지파크를 위탁운영하는 GS건설이 굴뚝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2년간 조작한 사실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2년 전에도 조작 사건이 있어 환경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GS건설로부터 클린에너지파크 관리를 하청받은 ㈜환경시설관리 소속 직원 4명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 주재로 양심선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GS건설 소속 소장(전임)의 지시로 준공 초기인 2010년부터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염화수소 농도가 기준치(20ppm) 이하인 것처럼 보이도록 수시로 산소를 주입해 농도를 낮췄다"고 밝혔다.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에 따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은 굴뚝에서 배출되기 직전 5분 단위로 농도를 측정해 한국환경공단에 자동 전송된다.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 산소를 섞어 넣었다는 뜻이다.
한 직원은 "나중에야 불법인 줄 알고 따졌더니 '적발되면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당신들만 일자리를 잃는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농도가 너무 낮아도 의심을 받으니 볼트만 적당히 풀어놓으라고 지시 받았다"고 밝혔다.
염화수소는 체내에서 수분과 결합하면 염산으로 변해 폐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클린에너지파크는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1일 평균 65~80톤 태우고 있다.
소각장의 오염물질농도 조작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0년 울산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TMS 조작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자 환경부가 2010~2011년 사업장 합동점검을 벌였다. 하지만 2010년 준공한 클린에너지파크는 이 점검에서 제외됐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법이 개정돼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측정실 출입관리와 산소농도 감시가 가능하게끔 시설 개선을 올 5월까지 하도록 했지만, 클린에너지파크는 이 역시 빠져나갔다. 충주시가 시설 개선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결과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방조한 셈이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시설 개선이 안 된 사업장 20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충북도는 클린에너지파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GS건설 관계자는"GS건설은 소각장 시공 업체로서 계약 당시 2년 간 소각장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충주시와 계약해 관리해왔다"며 "본사 소속 소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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