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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줄줄이 연루 산재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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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줄줄이 연루 산재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입력
2012.11.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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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업장을 만든 후 산업재해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과 이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사무장병원 운영자, 한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송삼현)는 친구나 친척 등 지인들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업장에 직원으로 고용하고 이들이 산재를 입은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하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노모(54)씨 등 가짜 직원 행세를 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6년간 농산물 유통업체 등 페이퍼컴퍼니 4곳을 만든 뒤 마치 직원들이 일하다 다친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들로부터 7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이들은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할 경우 민간 보험사들이 별다른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 미리 수십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로 위장했다. 하씨는 허위 사업자 등록, 허위 근로 계약 체결, 보험료 대납, 산재 신청 대행, 입원할 병원 알선 등을 하는 대가로 노씨 등으로부터 보험금의 25~50%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씨는 근로복지공단과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금융감독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강북의D한의원(본보 8월 18일 1면) 등 3곳의 사무장병원 운영자 박모(47)씨와 병원에 고용된 한의사인 이모(51)씨 등 한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가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은 검찰 수사 이후 모두 폐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입원을 해야만 휴업급여 같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퇴원 확인서 발급이 수월한 사무장병원을 자주 이용했다”며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 범죄의 온상”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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