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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슬그머니 매듭지어 버린 영리병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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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슬그머니 매듭지어 버린 영리병원 도입

입력
2012.11.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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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규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지난 29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니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셈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누구든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고, 법적ㆍ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놓았다. 여전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을 구체적으로 현실화 하는 일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확정해버렸으니 반대여론이 무서워 슬그머니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시행규칙을 보면 장소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하고, 명칭만 외국의료기관으로 달았을 뿐, 사실상 국내 기업과 의사들이 운영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와 치과의사를 10% 이상만 고용하면 되니, 최대 90%까지 국내 의사들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병원에 대한 투자도 국내 기업이 49%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진료대상 역시 내국인에게 무한정 허용했다.

영리병원 도입은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본유치와 고용증대라는 오로지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다 거센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온 사안이다. 아무리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자칫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한 곳을 허용하고 나면 두 세 개로 늘어날 것은 뻔하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이 결국은 의료경쟁력과 서비스의 향상보다는 의료상업화와 양극화만 부채질하는 재앙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4월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하고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세부운영규칙을 미룬 것도 국민의 여론 때문이었다. 앞서 국회가 오랫동안 법안 통과를 반대해온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다. 이를 모른체하고 갑자기 하위법령을 바꾸고, 규칙까지 확정했으니 임기 말에 특정지역과 기업을 봐주기 위해 밀어붙였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야당과 시민단체, 의료노조가 법개정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마당에 국민 의료체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일을 이렇게 결정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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