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이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국가ㆍ지자체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사무장 병원이 불법이지만 병원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발된 뒤에도 병원운영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이 요구를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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