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
지난달 22일 파주 임진강에서 발생한 장남교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은 교각 상판의 콘크리트 시공 순서를 잘못 적용한 시공사의 과실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일 현장 검증과 잔해 분석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장남교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장남교 상판 붕괴 원인에 대해 “상부 슬래브용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상판이 과도한 압축력에 의해 뒤틀려 교량 상부구조 전체에 과도한 변형이 일어나면서 교량 받침이 이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잘못된 시공순서에서 비롯됐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장남교 사고구간에 적용된 건설 특허공법은 상판 시공 중 보강을 위해 상부슬래브의 일부 보강용 콘크리트를 블록형태로 먼저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보강용 콘크리트 블록부분이 마르기 전에 상부슬래브의 나머지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타설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상효 사고조사 위원장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맡는 턴키 공사인 만큼 태영건설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붕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게 다쳤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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