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하우스푸어를 위해 ‘트러스트앤리스백(trust&lease back)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출자가 명의를 신탁등기로 은행에 넘기는 대신 해당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3~5년 신탁기간 동안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신탁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여섯 달 이상 내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자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대출자는 신탁기간 동안 15∼17% 수준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 되고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가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자는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9억원 이하) 보유 실거주자로, 대출자에게는 신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바이백옵션)가 주어진다. 다만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원리금 장기 연체자 등 이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대출규모는 900억원(700여가구)으로 추정된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에서 이 제도를 6개월간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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