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KT뮤직 등 대형 음원 판매업체 4곳을 특정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상품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벌금 3억4,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KT뮤직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3곳은 벌금 1억원, 네오위즈인터넷은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며 회사 대표 2명도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 저작권 보호장치가 삽입되지 않은 음원 판매가 허용되자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하고, 상품가격을 특정 시기에 함께 인상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들 업체에 대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들은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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