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유치를 강행한 김대수(71) 강원 삼척시장에 대해 반핵단체가 청구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전체 유권자 6만705명(부재자 포함) 가운데 1만5,698명이 투표를 마쳐 최종 투표율이 25.9%로 집계, 주민소환법에 명시된 개표기준인 33.3%를 넘지 못해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는 개표 없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선관위의 공식 투표율 발표 직후 직무에 복귀하고 "오늘로 원전 유치와 관련된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척시장주민소환투표운동본부는 "시청 공무원의 가족 등이 투표소에 나와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등 깨끗하지 못한 선거였다"며 "핵발전소를 저지하는 시민운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07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모두 7차례에 걸쳐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으나 모두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삼척=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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