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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1일] 그냥 넘길 수 없는 기무사 성매매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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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1일] 그냥 넘길 수 없는 기무사 성매매 은폐

입력
2012.10.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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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권력기관인 국군 기무사령부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 장교들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발각되자 민간인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한 사실이 국방부 조사에서 밝혀졌다. 군의 고급간부가 성매매를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구인 민간인들에게 혐의를 씌운 행위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행위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기무사가 내부감찰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도 '대외 노출시 부대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묵인하거나 은폐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배득식 기무사령관도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령관을 비롯해 지휘부가 하나같이 축소 은폐 행위에 가담한 것이다. 국방부 조사에서 드러난 기무사의 은폐행위는 성매매뿐이 아니다. 부대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간부들의 범법행위도 원대복귀 등 인사조치로 종결 처리됐다. 훨씬 더 많은 위법행위가 내부에서 적당히 넘어갔을 거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일선 부대에선 간부가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즉시 군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의 수순을 받는다. 하지만 기무사는 위상이 실추된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라는 인사조치만으로 무마했다. 그리고는 이를 관행이라고 해명한다. 요즘 같은 민주화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권적 관행이 남아있었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범법행위 묵인을 최종 승인한 기무사령관에 대해 국방장관 구두경고로 그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지휘관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결정은 지휘관이 하고 책임은 부하가 지도록 해서야 기강이 설 수 없다.

기무사의 시대착오적인 특권의식은 국방장관의 직할부대라기보다는 대통령의 하명을 처리하고 공공연히 독대를 하는 모호한 지휘체계에서 빚어진 측면이 크다. 그제 민간 국방ㆍ안보정책 연구기관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무사 폐지와 지휘체계 일원화를 주장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고강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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