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법인격을 부여해 일반기업과 같은 경영이가능하도록 한 협동조합기본법의 12월1일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상담센터’ 4곳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동북권-사회투자지원재단(노원구) ▦서북권-한살림서울생협(중구) ▦동남권-한국협동조합연구소(서초구) ▦서남권-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영등포) 등 4곳에서 운영되며 협동조합기본법과 운영원리,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분야, 조합원 가입관련 사항 등에 관한 상담을 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시민은 ‘초보’, 설립 의사가 있는 시민·단체는 ‘중급’, 설립 준비를 마친 시민·단체는 ‘고급’으로 나눠 맞춤형 상담이 제공된다. 4개 협동조합상담센터 대표번호(1544-5077)로 전화하면 가까운 상담센터로 연결되며,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한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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