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택시요금이 200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19.19% 인상될 전망이다.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장만석 경제부시장)는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2,200원(2㎞)에서 2,8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요금 이후 단위요금은 주행거리 15㎞까지는 시간운임을 적용해 30초당 100원씩, 15㎞이상부터는 거리운임을 적용, 125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가는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현재의 시내권역과 울산역(역세권 전역) 간 할증 및 구ㆍ군간 할증(20%)을 전면 폐지하고, 울주군지역 내 할증률은 현재 41%에서 20%로 완화키로 했다.
다만 심야할증(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20%)과 시계외할증(시ㆍ도간 운행 20%)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방침에 맞춰 요금은 19.19% 인상키로 했으나 할증 폐지 및 완화로 실제 요금 인상률은 16% 안팎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임금인상과 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택시업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금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물가대책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요금조정을 확정, 조만간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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