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남북 정상 간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등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이 허용된다"며 "그런데 천 수석이 이를 열람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국정원이 이 대화록을 무단 유출시켜 천 수석에게 열람시킨 것도 법 위반"이라며 '국정원 소속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천 수석은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대화록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원세훈 국정원장이 비밀회담은 없었고 비밀녹취록과 북한 통전부에서 전해졌다는 녹음도 없다고 확인해 정문헌 의원의 거짓말 잔치가 끝났다"면서 "사실이 아니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정 의원이 정계를 은퇴할지 대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열람을 국정원에 공식 요청하면서 NLL 공세를 이어 갔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이 보관하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관하고 있고 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임을 확인했다"며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업무수행을 위해 공공기록물의 열람을 정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열람 요구를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반드시 이를 관철할 것"이라면서 "국회정보위원장 명의의 대화록 열람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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