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인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등 탈법을 저지른 국군기무사령부 예하부대 간부 5명과, 이를 감춘 기무사 장교 3명 등이 형사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된다. 사건 은폐를 최종 승인한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구두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30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소재 기무사 예하부대 소속 A 중령과 B 준위는 2010년 6월 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경찰에 발각되자 민간인 친구 2명이 성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대신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 기무사는 올해 5월 자체 감찰 조사로 사건 조작을 밝혀내고도 해당 간부들을 본래 소속 부대로 돌려보내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또 서울 송파구 기무부대 소속 C 중사가 2010년 말부터 부대 공금 4,500여만원을 빼돌리다가 지난 6월 직속상관(원사)에 의해 발각됐지만 부대 지휘관(대령)과 기무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C 중사가 자살 조짐을 보인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로 무마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본부는 지난달 초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대구 소재 기무부대 소속 D 중령의 경우 역시 자군 원대복귀 조치만 취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본부는 A 중령과 B 준위는 성매매 및 범인 도피교사, C 중사는 업무상 횡령 및 군무이탈, D 중령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다. C 중사의 횡령을 숨긴 E 원사는 직무유기 및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이첩했고, 해당 기무부대장도 징계 의뢰했다. 아울러 A 중령 등의 범죄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고 배 사령관에게 원대복귀를 건의한 기무사 기획관리처장(대령), 감찰실장(대령), 감찰조사과장(중령) 등 장교 3명도 징계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군내 권력기관인 기무사 간부들이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은 것도 모자라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배 사령관은 징계를 피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배 사령관에게 구두 경고하고 향후 기무사 간부들의 비위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이 소장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기무사의 존재 탓에 보이지 않는 지휘권 이원화 현상이 초래되고, 군 관련 비리 등에서도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무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휘관 예하의 참모 기능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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