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생선가시를 제 때 발견하지 못해 환자가 숨졌다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 임동규)는 숨진 함모(48)씨의 유족이 건국대 병원과 병원 내과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유가족에게 1억6,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함씨가 개인병원에서 받은 급성췌장염 의심 소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가시를 늦게 발견했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응급실 진료 기록에 생선가시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존재해 내시경 검사를 미룬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함씨는 2009년 3월20일 새벽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건국대 부속 충주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담당의사에게 “아침에야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혈액검사 등만 받고 귀가했다. 함씨는 날이 밝자 개인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급성췌장염 의심 소견을 받은 후 이날 오후 다시 건대 충주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혈액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만 한 후 진정제를 놔줬지만 이틀이 지나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내시경 검사를 해 식도에서 4㎝ 길이의 ‘ㄱ’자 모양 생선가시를 제거했다. 하지만 함씨는 식도에 생긴 구멍으로 음식물 등이 넘어가 갈비뼈 뒤쪽에 고름이 고이는 종격염 때문에 같은 달 27일 고름 제거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졌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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