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현금 카드를 양도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넘겨준 사람에게는 1년 동안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계좌로, 금융 경로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된다. 매년 6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추정이다. 이번 조치는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악용 여지를 줄이겠다는 차원이다.
우선 통장 양도 이력이 있는 고객은 1년 동안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 입ㆍ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계좌 개설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다만, 급여통장 등 계좌 개설 목적이 분명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통장 양도 이력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통장 개설도 까다로워진다. 금융회사는 통장을 양도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고객한테 미리 설명해야 하고,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하면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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