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내년부터 복수금고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30일 "재정분리를 통한 안정성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복수금고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OCR(광학식 문자판독) 고지서가 수반되는 13개 특별회계를, 2금고는 기금과 OCR 고지서가 아닌 수질개선, 영산강살리기, 장기미집행,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계를 각각 맡게 된다.
시는 "특별회계 전체를 제2금고에 맡기려면 OCR 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각종 공과금을 집계하는 데 혼동이 있을 수 있어 OCR 고지서가 아닌 일부 특별회계만 떼어내 제2금고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금고는 시 전체 예산(올해 기준) 3조5,629억원 중 3조4,776억원, 2금고는 853억원을 맡게 된다. 1, 2금고의 비율은 9대 1가량이다.
광주시는 지난 1969년부터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등을 통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광주은행에 맡겼다. 차기 시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4년이다.
광주시의회 진선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생적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위해 제1금고를 지역은행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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