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남학생 1명을 집단 성추행한 여중생 4명이 전학 등 징계를 받았다.
30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울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휴식시간 중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동급 남학생 1명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렸다.
수치심을 느낀 남학생은 성추행에 가담한 여학생을 처벌해 달라며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성추행 가담 정도가 심한 여학생 2명을 전학시키고, 나머지 2명에게는 학급교체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여학생 1명과 남학생 2명에게는 교내 봉사명령을 내렸다.
학교 측은 “장난으로 치부하는 시선도 있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해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성추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지난 1학기에도 일부 남학생이 피해학생을 추행, 교사가 구두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1학기부터 성추행 소문이 돌았는데도 제대로 예방치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며 학교측을 비난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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