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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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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로 부과

입력
2012.10.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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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달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기존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매 10분 단위로 요금이 부과돼 1~2분만 초과해도 무조건 10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5분 이내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는 기존 요금의 절반만 추가로 내면 된다.

도심 상업지역 1급지의 공영주차장은 5분당 500원, 2급지는 250원, 3급지는 150원, 4급지는 100원, 5급지는 50원을 각각 내면 된다.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은 139곳에 1만4,543면이 조성돼 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에 따라 종로와 영등포, 중구 등 13곳에 4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다음 달까지 만들 계획이다. 한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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