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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비료사 남해화학 주식거래 정지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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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비료사 남해화학 주식거래 정지된 사연은?

입력
2012.10.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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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비료업체 남해화학이 직원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심지어 상장폐지여부를 심사 받는 위기에 몰렸다.

남해화학은 29일 직원 조모씨가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조씨가 연루된 횡령ㆍ배임 액수는 430억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지난해 기준)의 11.7%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남해화학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자기자본대비 5% 이상)에 포함되는지를 가리기 위해 이날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K에너지 대표가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400여억원어치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이 회사에 공급하고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는 1992년 남해화학에 입사해 구속 전까지 유류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맡아 왔다.

검찰의 공소장만 놓고 보면 일개 직원의 비리가 40년 역사의 국내 1위 업체를 상장폐지 기로로까지 몰고 간 초대형사건이다. 그러나 남해화학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 회사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가 위조임을 알고 조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 검찰의 기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올해 5월. 신한은행은 지점장 A씨와 K에너지 대표가 서로 짜고 남해화학에 대해 가짜 서류를 발급한 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 대가로 10억원이상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화학 측도 곧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지난 7월 지급보증을 부실 관리한 신한은행과 K에너지로부터 받지 못한 매출채권 430억원에 대해 별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조씨가 챙긴 2억6,000만원의 성격. 검찰은 이 돈을 K에너지가 서류위조를 묵인한 조씨에게 준 일종의 뇌물로 판단하고 그를 구속했으나, 남해화학 측은 조씨와 K에너지간 사적인 금전거래로 보고 있다. 회사의 다른 관계자는 "K에너지 측이 조씨에게 2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금을 대신 내줬다. 하지만 지급보증서는 조씨가 직접 지점장을 찾아가 인감증명과 등기부등본 확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뒤 받은 문서이기 때문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남해화학은 농협 자회사로 대주주 지분을 뺀 대부분은 소액주주(40.52%)들이 갖고 있다. 영문도 모르는 소액주주들은 난데없는 430억원대 배임ㆍ횡령소식과 갑작스런 매매정지에 하루 종일 속만 태워야 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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