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쓰레기 대란'을 불러온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건립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29일부터 정상화(본보 22일자 14면)됐지만 인천시와 서구지역 주민들이 골프장 운영권 참여를 요구하면서 매립지관리공사와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29일 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매립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부의 매립지 골프장 민간 위탁 방침에 반발, 지난달 3일부터 최근까지 반입 폐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사실상 쓰레기 매립지 반입이 중단됐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22일 환경부, 매립지관리공사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골프장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고, 골프장 운영 수익 전액을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골프장 주민상생협약'체결을 계기로 준법 감시를 내년 3월까지 유예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폐기물 정상 반입이 이뤄졌다. 이는 약 2개월 만이다.
문제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등 서구지역 주민들이 매립지 골프장 운영권 참여 등을 요구하며 준법 감시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서구 주민들은 매립지 운영에 따른 악취 등 피해가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준법 감시를 중단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는 것인 만큼 직무 태만과 배임 혐의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고발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한편 주민지원협의체는 매립지 반경 2㎞ 내 지역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기구로 연간 100억원이 넘는 주민지원기금 사업 집행과 주민감시원 추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주민지원협의체에만 각종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법령 개정을 통해 매립지 수익이 인천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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