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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비리 학부모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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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비리 학부모 첫 구속

입력
2012.10.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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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 시킨 학부모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29일 브로커에게 1억원을 주고 위조된 영국과 과테말라 여권 등을 건네 받아 자녀를 서울의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학부모 권모(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충청지역 유력 향토기업의 며느리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김용호 영장 전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딸이 다녔던 외국인학교에 전화해 입학 서류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자녀를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 과테말라 등 2개국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등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 학부모 3명은 이날 모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여권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대체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이들이 모두 가정주부이고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부정 입학에 연루됐다며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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