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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개입 못 하게 노무사, 사건 수임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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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개입 못 하게 노무사, 사건 수임 신고제 도입"

입력
2012.10.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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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노조 파괴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노무사 사건 수임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슨 사건을 어떤 노무사(노무법인)가 맡았는지 기록관리가 안 돼 (노조 파괴 등) 의혹은 있지만 증거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노무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해 정부가 필요할 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현대차가 대법원의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 고용 지도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과 중앙노동위는 각각 지난 2월과 5월에 현대차 불법 파견노동자 최병승(36)씨를 직접 고용하도록 판결했지만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과태료는 현재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기업 규모와 고의성을 따져 1차 때부터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노동자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500만원 정도로 낮게 부과돼 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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