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을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경남 합천 소재 H사 대표 진모(57)씨로부터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각각 현금 500만원이 담긴 고기선물 택배를 자택에서 수수한 혐의다. 홍 전 의원은 4ㆍ11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2,000만원이 든 중국산 녹각 상자를 진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전 의원과 진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전 의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한데다 제보자의 진술과 제보자가 찍은 돈이 든 택배 사진, 현금인출 내역,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품전달 과정에서 사업청탁 등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씨의 전 운전기사 고모씨의 제보를 토대로 홍 전 의원이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홍 전 의원과 진씨를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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