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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자녀 양육 상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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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자녀 양육 상담 의무화

입력
2012.10.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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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 이혼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녀양육안내는 각급 법원이 위촉한 심리학, 상담학 등 전공 전문가가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등에 관해 구체적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8년 6월부터 이혼숙려제 도입과 함께 일부 법원에서 자율 시행돼 왔는데, 대법원의 이번 지침에 따라 전국 모든 법원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 이혼할 때는 의무적으로 3개월 내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개월이 지나면 이혼 신청 자체가 취하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의 필수 절차인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이혼을 할 수 없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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