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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등 단기 상품 유동성 자산 보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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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등 단기 상품 유동성 자산 보유 의무화

입력
2012.10.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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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를 운용하는 은행, 증권사 등은 대량환매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단기 자산운용상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운용사가 MMF 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현금ㆍ국채ㆍ통안채, 1일 또는 7일 이내 만기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1일 이내 만기자산은 10%, 7일 이내 만기자산은 30% 이상 보유하도록 직접 비율로 규제하는 것이다.

또 편입 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투자 원금의 가중평균 회수기간) 한도를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악화 시 대량인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규제 강화로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으나 그 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MMF 유사상품인 수시입출금식특정금전신탁(MMT)과 머니마켓랩(MMW)에도 MMF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편입자산에 대한 신용등급(상위2개 등급까지) 규제를 도입하고 만기가 긴 자산을 편입할 수 없도록 자산 만기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MMF에 신규 도입되는 유동성 비율 규제도 MMT, MMW에 동시 적용된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업계 준비기간과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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