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주 총인 비리 연류 28명 유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광주 총인 비리 연류 28명 유죄

입력
2012.10.29 11:07
0 0

광주시청 개청 이후 최악의 비리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총인처리(폐수고도처리)시설 입찰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 건설업체 관계자 28명 가운데 9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359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를 제외한 공무원 7명 중 3명은 징역 1~3년과 벌금형 또는 추징금을,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인처리시설 업체 선정 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남대 박모(52)교수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이나 심의위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윤모(52)상무에 대해서는 징역2년에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건설업체 관계자 15명 중 3명은 실형을, 나머지 1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은 지난해 2~8월 광주시 총인시설 턴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측으로부터 500만~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 내용을 부인하는 점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부정한 금품이 수수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982억원 규모의 이 공사 입찰에는 대림, 금호, 코오롱, 현대건설이 각각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했으며, 대림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전방위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