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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김지태씨 재산헌납 강압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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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김지태씨 재산헌납 강압에 의한 것"

입력
2012.10.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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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의 재산 헌납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윤인태)는 최근 김씨의 유족이 1962년 김씨가 국가에 헌납한 땅 1만5,735㎡를 돌려달라며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여 의사 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 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증여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시효(10년)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김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돌려달라며 낸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월 내린 판결과 유사하다. 김씨의 유족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당 토지는 김씨가 1958년 부일장학회 설립을 위해 사들여 부산일보 등과 공동 명의로 등기했다가 1962년 부산일보 등의 주식과 함께 국가에 헌납한 땅이다. 현재 부산 부산진구와 남구, 해운대구에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은 1962년 7월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로 넘어갔다가 이듬해 7월 정부로 귀속돼 현재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날 "이런 판결이 이미 있어왔고,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야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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