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도내 10개 시군에서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수렵장 전체 면적은 3,659㎢로 10개 시군 전체면적의 51%에 달한다. 산림면적이 적은 청주시와 증평군은 수렵장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렵장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수렵동물 포획확인 표지제도' 시행에 따라 입장권과 표찰(Tag)을 모두 구입해야 한다. 입장권은 전국 단일입장권 및 시군 개발입장권을 구분해 구입할 수 있으며, 불법포획과 밀거래 방지를 위한 표찰은 포획하고자 하는 동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처벌받지 않으려면 수렵에 성공하는 즉시 잡은 동물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충북도는 수렵장 운영기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음성군 금왕읍에서 야간 훈련을 하던 군인이 밀렵꾼이 쏜 것으로 보이는 공기총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급속히 늘어난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그 동안 시군을 순회하며 운영하던 수렵장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수렵인 안전 교육에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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