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혼 청구소송에서 대리인이 선임돼 있어도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한 가사소송법 제7조1항이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유씨의 변호인이 같은 이유로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 허가를 통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며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의 출석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대리인은 소송 당사자의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며 "직업 수행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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