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왕따시킨 같은 반 친구를 학교로 찾아가 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학교 복도에서 A(13)양을 폭행해 아래 턱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 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면소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학교 교실 앞 복도에서 주먹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이씨의 가족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씨가 뒤늦게나마 참회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며 "이씨가 A양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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