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동거녀를 살해한 후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말 안산시 상록구 사동 자신이 세들어 살던 다세대주택에서 동거 중인 A(46)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어 A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냉장고 안에 넣고 공업용 실리콘으로 냉장고를 밀봉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4개월여 동거한 A씨가 외박이 잦아 갈등을 빚던 중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시신은 26일 오전 10시40분쯤 다세대주택 앞에 버려진 냉장고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피살 2개월 만에 발견됐다. 김씨의 집주인은 김씨가 최근 몇 달치 월세와 전기료 등이 밀려 지난 20일까지 집을 비우도록 했으나 연락이 끊기자 이날 냉장고 등 집기류를 집 밖으로 내놓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26일 밤 9시쯤 안산시 사동 식당 밀집지역에서 김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안산=김기중기자 k2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